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법무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법무연수원(분원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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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법무연수원(분원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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