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지)소,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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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지)소,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지)소,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말한다.
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 말한다.
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