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출입국기관"이라 함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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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입국기관"이라 함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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