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정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원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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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정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원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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