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시점확인서비스"라 함은 전자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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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점확인서비스"라 함은 전자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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