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2. “인증”이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또는 가입기관 등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4.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ㆍ갱신ㆍ재발급ㆍ폐지 및 인증 관련 기록관리, 인증서 유효성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한다.5. “정부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상 정부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운영하는 인증관리센터를 말한다.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정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원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인증기관을 말한다.7.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업무 중 가입기관 등의 관리 및 신원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8. “사용자”라 함은 CCMA가 발급한 인증서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9. “행정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0. “행정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1. “행정전자서명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행정전자서명검증키 쌍을 말한다.12. “비밀키”라 함은 수신자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된 전자문서와 함께 보내는 원문의 암호화에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3. “키분배용공개키”라 함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 또는 분배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4. “키분배용개인키”라 함은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5. “키분배용키”라 함은 키분배용공개키와 키분배용개인키 쌍을 말한다.16. “키분배용인증서”라 함은 키분배용공개키가 가입기관 등의 키분배용개인키와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ㆍ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7. “참조번호/인가코드”라 함은 인증서 발급신청시 가입기관 등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관이 부여해 주는 1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18. “인증서발급신청프로그램”이라 함은 인증서 발급신청, 인증서 재발급신청, 인증서 정보 내보내기, 인증서 정보 가져오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인증서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19. “인증서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들의 목록을 말한다.20. “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서비스”란 인증서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21. “시점확인서비스”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한 시점을 확인ㆍ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22. “신원확인”이라 함은 인증서 발급ㆍ재발급ㆍ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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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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