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5. "정부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상 정부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운영하는 인증관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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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상 정부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운영하는 인증관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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