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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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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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중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가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며 인증서 신청 및 인증서 폐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업무 중 가입기관 등의 관리 및 신원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