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2.>
1."코스피200"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2."섹터지수"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지수를 말한다.
3."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제2호의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하 "투자회사주권"이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주권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한 주당 분배 또는 배당금액이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종목

다.자본금감소[소액주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제2조

제19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

라.병합 또는 분할된 상장지수증권
마.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4."재상장종목"이란 상장폐지된 법인·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42조

에 따라 재상장되는 주권(종류주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변경상장종목"이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6."합병상장종목"이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25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76조의2

에 따라 합병상장한 종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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