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근로소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