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13.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고 한다)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이하 "상용앱"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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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고 한다)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이하 "상용앱"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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