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12. "전국단위지정"이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내 병력동원 대상자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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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단위지정"이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내 병력동원 대상자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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