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이하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이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시 병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에 임명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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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이하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이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시 병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에 임명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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