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보안관리실무관리자"란 보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사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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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관리실무관리자"란 보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사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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