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생물보안"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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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물보안"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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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물보안"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생물보안"이란 생물작용제등의 미승인 접근, 분실, 도난, 남용, 전용 또는 방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과 관련 취급장비, 기술·데이터의 보호, 통제 및 책임을 위해 구현되는 원칙, 기술, 조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