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취급과 관련된 자가 생물보안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2. "생물보안"이란 생물작용제등의 미승인 접근, 분실, 도난, 남용, 전용 또는 방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과 관련 취급장비, 기술ㆍ데이터의 보호, 통제 및 책임을 위해 구현되는 원칙, 기술, 조치 등을 말한다.3. "취급"이란 생물작용제등을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4. "보안관리책임자"란 취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안관리실무관리자"란 보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사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자체검사"란 규칙 제2조의3제3호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취급기관이 생물작용제등 취급 관련 보안관리 이행사항과 보안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7. "위해관리"란 취급기관이 보유한 생물작용제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협진단 및 위해성 평가 등의 수행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해성 수준으로 관리와 방법을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응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8. "사고"란 생물작용제등을 불법으로 이전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그 밖에 공공의 위해ㆍ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9. "보안관리구역"이란 보안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10. "불법이전"이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처분 또는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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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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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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