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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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