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제3자 리스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란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하며, 은행의 운영, 규제 준수, 재무건전성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다.
1. "제3자 리스크"란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