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2.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 ,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