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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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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