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하수급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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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