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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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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