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10. "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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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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