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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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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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목포항을 이용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포항항을 이용하여 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