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2. "입주대상기업"이란 목포청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9조에 따라 목포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참여 신청서와 함께 목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6. "영업개시일"이란 목포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7. "임대료"란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ㆍ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목포항을 이용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10.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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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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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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