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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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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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임대료"란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임대료"란 포항청이 배후단지를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