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입주기업체란? — 법령상 정의

입주기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입주기업체의 법령상 뜻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항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입주기업체"란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