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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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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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목포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포항청의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