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입주대상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목포청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이하 "배후단지"라 한다)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