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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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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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배후단지 안에 장치(藏置)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후단지로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