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위장소"란 외판·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격벽·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3. "선박의 너비"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형폭(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을 말한다.4. "형깊이"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으로부터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5. "기선"이란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을 통하는 설계수선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6. "선체주부"란 선수전면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선실상부(Cabin Top)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7. "부가물"이란 선체주부를 제외한 꼬리, 날개 및 그 밖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8. "수선간장"이란 설계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수중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수중타)가 없는 선박은 설계수선과 만나는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9. "측정길이"란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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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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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