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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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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