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4.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의경연대회 입상자 등 우정인재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6. "외부강사"라 함은 부내강사 외에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실기지도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7.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8.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9. "이러닝(e-learning)(이하 "이러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체제를 말한다.10. "자율주도 학습"이라 함은 정규 교과 외에 우정인재원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 자의적 선택에 의한 독서, 박물관 견학 등의 학습을 말한다.11. "외박"이라 함은 합숙 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12. "외출"이라 함은 우정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13. "결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강의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