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결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6. "결강"이란 교육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3. "결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강의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강"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