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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국가용 보호프로파일의 법령상 뜻
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2.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3.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4. "개별사용자"란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5.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6."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7.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8.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29.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30.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1.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2.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3.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4."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5.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를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구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2.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3.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4. "개별사용자"란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5.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6."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7.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8.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29.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30.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1.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2.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3.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4."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5.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를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구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21.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8.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