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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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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