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20. "예타 수행기관"이란 영제7조제3항제2호의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9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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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타 수행기관"이란 영제7조제3항제2호의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9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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