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3-1. "증설"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면적, 높이 등을 확장하거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20.>3-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ㆍ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4.20.>3-3. <삭제 2026.2.13.>4. "부대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12.>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4.20., 2020.2.10.>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ㆍ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7.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7-1.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제시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10.14.>8.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9.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9-1.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영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신설 2014.5.12.>9-2. "혼합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10.>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20.>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ㆍ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ㆍ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10., 2019.5.7.>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13. "정량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14. "정성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편익 조기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15.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10., 2014.5.12.>15-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12., 2019.5.7.>16. "제3자 제안공고"란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17. "정부조달협정등"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을 말한다. <신설 2013.5.10.>18. 이 기본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9.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영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여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2019.5.7.>20. "예타 수행기관"이란 영제7조제3항제2호의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9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7.>21.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및 영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타 수행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개정 2019.5.7.>22.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ㆍ증설 후 개량ㆍ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7.18.>23. "특별 인프라펀드"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한 법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10.14., 개정 2025.11.28.>24.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란 특별 인프라펀드 중 주식, 지분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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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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