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용ㆍ개선ㆍ개발ㆍ폐지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5. "게시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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