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9. "분할납품 기한제"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제출하는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기한을 매월 말일로 세분화하여 납품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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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할납품 기한제"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제출하는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기한을 매월 말일로 세분화하여 납품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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