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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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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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9.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10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7.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10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