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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 법령상 정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의 법령상 뜻

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9.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10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7.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10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