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불성실공시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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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성실공시법인의 법령상 뜻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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