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편에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
제9조
제15항제3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
②이 편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2.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③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법
제39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제14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사무를 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무수탁회사, 제18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3.법
4.제74조
5.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6.법
7.제85조
8.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개정 2012. 4. 18., 2015. 7. 22.>
1.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⑤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⑥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4.>
⑦이 편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개정 2013. 2. 22., 2015. 7. 22., 2016. 12. 28., 2021. 11. 24.>
1.최대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2.주요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다만,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계열회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
⑧이 편에서 "주권등"이라 함은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⑨이 편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⑩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
상법
」
제522조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⑪이 편에서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4., 2013. 2. 22., 2021. 11. 24.>
1.「
공정거래법
」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20호다목에 따른 회사
⑫이 편에서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4., 2013. 2. 22., 2021. 11. 24.>
1.「
공정거래법
」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3.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22호다목에 따른 자회사
⑬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⑭이 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⑮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⑯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⑰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 4. 18., 2016. 12. 28.>
⑱이 편에서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⑲이 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⑳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 12. 18.>
㉑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3. 2. 22., 2015. 7. 22., 2018. 12. 19.>
1.지배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2.종속회사 :
외부감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3.주요종속회사 : 제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㉒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8.,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