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 제9조제15항제3호

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

이 편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2.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3.2.
4.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법 제4조제8항
6.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7.
8.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9.법 제391조제2항제3호
10.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제14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사무를 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무수탁회사, 제18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1.<개정
2012.4.18

,

2015.7.22

>

1.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1.24

>

이 편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계열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개정
2013.2.22

,

2015.7.22

,

2016.12.28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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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발행주식”으로 본다.

2.

주요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 편에서 "주권등"이라 함은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 편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이 편에서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개정
2011.11.4

,

2013.2.22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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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0호다목

에 따른 회사

이 편에서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1.<개정
2011.11.4

,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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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1.

「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회사

3.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22호다목

에 따른 자회사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

<16>

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

<17>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4.18

,

2016.12.28

>

<18>

이 편에서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19>

이 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20>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12.18

>

<21>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신설
2013.2.22

,

2015.7.22

,

2018.12.19

>

1.

지배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2.

종속회사 :

외부감사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3.

주요종속회사 : 제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22>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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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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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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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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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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