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12.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소액주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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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16.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전문투자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