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불활성화"라 함은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로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등으로 고위험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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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활성화"라 함은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로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등으로 고위험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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