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과 같다.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실험실을 포함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한다.3. "검사"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미생물의 세부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분석 및 연구행위를 말한다.4. "실험실"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를 위해 지정된 취급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5. "보존"이라 함은 취급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유지,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6. "이동"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분양 또는 국외반출을 위해 수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7. "생물안전"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사고 또는 위해를 제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 기술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8. "생물보안"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9. "사고"라 함은 취급시설 내에서 감염 등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의의 노출 또는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이 야기된 상황 등을 말한다.10.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로서 안전교육, 점검, 사고 대처, 법률 이행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11. "봉인"이라 함은 장기간(1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보존용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시건장치 또는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불출을 막는 조치를 말한다.12. "폐기"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3. "불활성화"라 함은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로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등으로 고위험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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