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사고금"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당 검사대상기관 등에게 손실을 입힌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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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고금"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당 검사대상기관 등에게 손실을 입힌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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