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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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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