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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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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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