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대상기관"이라 함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2. "종합검사"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부문검사"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특정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검사원"이라 함은 진흥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정보사항"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검사대상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8. "건의사항"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9. "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0. "상시감시"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운영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대상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11. "사고금"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해당 검사대상기관 등에게 손실을 입힌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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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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